세월호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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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창업보육 작성일14-05-13 10:55 조회1,72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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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+세월호+피해+소상공인+지원자금+안내(홈페이지).hwp (116.0K) 38회 다운로드 DATE : 2014-05-13 10:55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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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
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·운송·숙박업 등 영위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“세월호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2014년 5월 12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1. 융자 대상
○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*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‘사업개시년월일’이 경과한 사업자
(사업개시일 이후 융자신청가능)
- 여행·이벤트 등 일부 서비스업, 운수, 숙박, 음식, 일부 도소매업 등
* 붙임1. 세월호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업종 참조
*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2. 신청 기간
○ 2014.5.12 ~ 2014.8.11(3개월간)
3. 융자 규모
○ 1,000억원
4. 융자 조건
□ 대출한도 :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
○ 기융자중인 일반대출,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
○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
* 공동소유(2명이상)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
☞ (예)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시,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
○ 기존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대출시행
□ 대출금리 :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리 -0.53%(2분기 기준 3%)
□ 대출기간 : 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□ 상환방식
○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%(또는 100%)는 3개월(또는 1개월)마다
균등 분할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
*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□ 기타
○ 대출 후(상환 중)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
○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
5. 융자 절차
○ (융자신청)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지역센터)에
융자신청
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지역센터·분소) 대표전화(1588-5302)
○ (지원대상 확인서 발급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지역센터)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
‘지원대상 확인서’를 발급
○ (보증)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
신용보증서 발급(신용보증재단)
* 지역신용보증재단(☎1588-7365)
○ (대출)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
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
* 대출실행(20개 금융기관) : 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외환, 한국씨티, 하나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
경남, 한국스탠다드차타드, 제주은행, 농협중앙회, 산업은행, 저축은행중앙회, 수협중앙회,
새마을금고, 신협중앙회
6. 신청·접수
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지역센터·분소) 대표전화(1588-5302)
*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